지난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남제주군 지역에 발효된 대설주의보가 비닐하우스 파손, 농축산 시설물 붕괴 등 총 2억 6,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16일 새벽 4시 해제됐다.
남제주군은 이번 폭설로 감자생산하우스 7,934㎡ 파손과 비닐하우스 24동 57,258㎡, 농산물 저장시설 3동 25㎡과 축사 파손 2동 455㎡ 등 피해액이 2억 6,6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남군은 이에 따라 현재 피해가 확인된 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복구에 나서고 있고 향후 눈이 녹으면 피해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 피해접수와 동시에 현장조사 실시 및 응급복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방송사 및 마을 앰프를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군부대와 협조해 군 장병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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