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입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제기할 듯

국회는 30일 오후 2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18번째로 상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4시 53분 투표결과 재적의원 156명중 찬성 143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의원 157명중 찬성148 명, 반대 9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 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창일 의원은 심사보고 말미에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수적인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본체인데 이것부터 처리하지 못해 제주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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