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3일 오는 5월3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D모,E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불법기부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도지사선거와 관련, 유권자 3명에게 4만5000원~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따라 오는 5월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조직결성 1건(1명),불법기부행위 3건(5명)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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