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배출소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 19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3곳 △방류수수질기준초과 2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9곳 △축산폐수시설 미준공사용업소 1곳 △폐기물 부적정처리 4곳 등이다.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 3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105만원을,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업소 13곳에 대해서는 과대표 118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나 행정지시를 내렸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배출업소 환경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자율점검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배출업소 등급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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