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항공사인 한성항공이 경영 정상화에 나서 빠르면 2월 중에 다시 제주-청주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할 방침이다.

8일 '한성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한 모 전 대표이사(51)로부터 법인 통장과 인감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넘겨 받은 뒤 2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 모(43) 대표이사가 한 모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방해배제 등 가처분 신청에서 "한 씨는 한성항공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한 씨는 한성항공 대표이사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법인 인감과 통장, 법인 인감카드, 공인 인증서, 회계 장부와 서류 일체 등을 인도하라"고 덧붙였다.

한성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6일 한성항공 사무실을 방문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법인 통장과 인감만 내놓으면 언제든지 자금 투입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한 전 대표는 인인감과 법인통장, 회계장부 등을 모두 챙겨 잠적한 채 연락이 닿지 않아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서울지방항공청은 "앞으로 한성항공이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이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성 측이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편 저가항공 시대를 연 한성항공은 취항 3개월 보름 만에 지난달 1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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