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금지 구역에서 사냥을 하려던 밀렵꾼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김모(31.서귀포시)씨와 허모(37.서귀포시)씨 등 2명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8일 오후 4시10분께 수렵금지 구역인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모 목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공기총을 가지고 목장 주변을 돌아다닌 혐의다.

경찰은 밀렵신고단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이들에게서 공기총 1정과 실탄 51발, 산소통 1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께 안덕면 서광리 야산에서 수렵이 금지된 암꿩 2마리를 잡은 고모(42.남제주군)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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