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조모(27)씨를 붙잡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산업연수생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제주선적 연승어선 M호 (29톤)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 지난 5일 오전 4시께 선주 고모(51)씨의 허락없이 배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수배됐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무지 변경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도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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