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조모(27)씨를 붙잡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산업연수생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제주선적 연승어선 M호 (29톤)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 지난 5일 오전 4시께 선주 고모(51)씨의 허락없이 배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수배됐었다.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무지 변경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도록돼 있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산업연수생 조모(27)씨를 붙잡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산업연수생인 조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제주선적 연승어선 M호 (29톤)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 지난 5일 오전 4시께 선주 고모(51)씨의 허락없이 배에서 빠져나온 혐의로 수배됐었다.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무지 변경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도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