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1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제주도내 중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 청구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때 연서를 해야 할 주민 총수가 3만3862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만 20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주도로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40만6220명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119명 등 40만6천3백39명이며, 이 가운데 1/12에 해당하는 3만3862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7.27 주민투표 당시 3만3278명보다 584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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