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유씨와 부인 박모(40)씨가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제주시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25평) 일부와 에어컨 등 자재도구를 태워 1200여 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유씨가 야식을 먹으려고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켜는 순간, 폭발과 함께 불이났다는 진술 등을 미뤄 가스 유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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