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소비자상담 접수 건강기능식품 관련 617건 가장 높아

건강기능식품, 학습지·교재 등의 판매를 위해 ‘공짜’, ‘경품’ 을 미끼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시키는 전통적인 방문판매 상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소비자상담건을 종합 집계한 결과, 총 6502건으로 전년 5701건에 비해 12.9% 증가했으며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상담 접수건의 유형을 보면 총 6502건 중 건강기능식품이 617건(9.5%), 의복신발 400건(6.2%), 가전제품 309건(4.8%), 자동차 271건(4.2%), 세탁업 250건(3.8%), 임대차 172건(2.6%), 인터넷콘텐츠 171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이중 전형적인 방문판매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학습지·교재와 관련한 공짜, 경품 상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1138건으로 나타났으며, 또 인터넷콘텐츠와 위성방송 관련 피해접수가 3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전화권유 방문판매, 통신판매 급증 … 소비자 피해 증가

제주도는 소비자상담 건수가 증가한 데는 전화권유를 통한 방문판매가 늘어나고, 인터넷통신서비스를 통한 통신판매와 TV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비생활센터는 1월말부터 도내 노인대학, 부녀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년 많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총 6502건의 사례 중 19%에 달하는 1238건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소비자의 피해를 실제로 구제한 금액은 총 1억 6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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