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9일 민간에게 직접 지급되는 민간자본 보조금은 마을회관과 방범초소 개·보수, 소공원 조성 등 마을 단위 숙원사업과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이같은 지침은 민간·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풀(pool) 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 서귀포시는 이에따라 일반단체의 체육대회와 단합대회 등 공익성이 없는 행사와 친목 성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와 기업체·친목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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