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 부담금 시행에 따라 제주시내 녹지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주말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녹지지역 건축 허가 신청은 모두 132건에 13만17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건·9만5000여㎡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농지보전부담금 시행으로 가중되는 건축비 부담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제를 2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대체농지조성비 대신에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받게 된다.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백∼2만1천9백원을 물리는 현행 대체농지조성비 대신 농지별 개별 공시지가의 30%(상한액 1㎡ 5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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