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지방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2일 지난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모두 1025건으로 전년 1413건과 비교해 27.6% 줄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 역시 지난해 646건이 발부돼 전년 712건과 비교해 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법이 영장 발부에 있어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영장발부 기준 5개항을 밝혀, 지방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5개항은 △실형기준의 원칙 강화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지양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 비례의 원칙에 의한 불구속 확대 △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으로 올해부터 적용키로했다.

한편 지난해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인기와 맞물리면서 제주지법을 찾은 개명 신청자는 전년 546명 보다 늘어난 788명으로 모두 690명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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