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의장 송태효)는 제주도 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 재획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행정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거리, 역사성, 주민정서,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가 재획정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제주도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행정시를 기준으로 한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선거구 획정을 29개 선거구로 나누면서 행정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별로 획정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제주시의 경우 19개동 14개 선거구로 나누고 그 중 4개동이 8개 선거구로 분구되고 나머지 15개 동이 6개 선거구로 획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6선거구인 경우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을 한 개의 선거구로 묶고 삼양동.봉개동.아라동을 한 개의 선거구로 획정됐으며, 구좌읍.우도면을 제17선거구로, 한경면.추자면을 제19선거구로 획정해 지역주민의 정서와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제주시 선거구 인구수는 최대 2만9065명에서 최소 1만6776명에 비해 북제주군 선거구 인구수는 최대 2만6188명에서 최소 1만1680명으로 인구편차가 많다"며 "인구만을 고려한 획정이 아닌 지리.역사.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재획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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