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졸업식 모습이 사뭇 달라졌다. 행여 선거법에 위반될까 여기저기서 쏟아지던 장학금이 사라졌고, 지자체에서도 부상 없이 상장만 지급하고 있다. 이래저래 학생들만 섭섭하다.
9일 노형교, 대정서교, 동홍교 등 10여개 학교가 졸업식을 가졌다. 예년에는 지자체에서 수여하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는 학생은 상장과 함께 시계나 사전 등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한 학부모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쁘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심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눈치다”며 “선거법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투표권이 없는 아이한테까지 꼭 금지시켜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임명직 기관이나 단체장은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시장이나 군수, 의회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부상을 지급할 수 없다.
상장만 지급하는 지자체도 역시 난감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년에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는 학생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같이 줬다”며 “솔직히 상장만 달랑 한 장 주자니 주는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섭섭해할까봐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수여됐던 장학금이 줄어들었다.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목에서든지 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졸업식이 좀 썰렁해졌다”며 “꼭 상품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조금만 선물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서도 부상 없이 상장만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북제주군에서 실시한 통계경진대회 수상자들이 애초에 받기로 했던 상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