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졸업식 모습이 사뭇 달라졌다. 행여 선거법에 위반될까 여기저기서 쏟아지던 장학금이 사라졌고, 지자체에서도 부상 없이 상장만 지급하고 있다. 이래저래 학생들만 섭섭하다.

9일 노형교, 대정서교, 동홍교 등 10여개 학교가 졸업식을 가졌다. 예년에는 지자체에서 수여하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는 학생은 상장과 함께 시계나 사전 등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한 학부모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기쁘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심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눈치다”며 “선거법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투표권이 없는 아이한테까지 꼭 금지시켜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임명직 기관이나 단체장은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시장이나 군수, 의회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부상을 지급할 수 없다.

상장만 지급하는 지자체도 역시 난감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년에는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는 학생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같이 줬다”며 “솔직히 상장만 달랑 한 장 주자니 주는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섭섭해할까봐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수여됐던 장학금이 줄어들었다.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들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목에서든지 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졸업식이 좀 썰렁해졌다”며 “꼭 상품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조금만 선물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에서도 부상 없이 상장만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북제주군에서 실시한 통계경진대회 수상자들이 애초에 받기로 했던 상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