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171표, 반대 9표, 기권 5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외교·국방을 뺀 '전권자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대외에 선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27개 계류 법안을 출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9표, 기권 5표로 의결 처리함으로써 이르면 다음주에 공포돼 법으로서 효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정체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11일 공포된데 이어 이날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주도 행정체제가 행정체제가 60년 만에 대변혁을 이루게 돼 본격적인 '광역 제주'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체 제로 개편된다.

# 시·군 통합…제주도 행정체제가 60년 만에 대변혁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를 두되 행정시장은 민선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지방자치의회가 없어지고 대신 특별자치도의회가 등장한다.

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정수는 선거구 획정위가 그동안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그 동안 4차 회의를 거쳐 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7명 등 36명으로 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헌법적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자치권을 제주도에 넘겨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풍요로운 제주, 지방자치 선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주특별자치도의 큰 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장점을 살린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어있다. 무비자, 면세, 규제 제로(0), 영어통용 등이 기본 개념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서 세율조정권을 크게 높이는 등 재정권을 강화시켰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행자위가 수정요청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2.93%에서 3%로 인상하는 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자치사무화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 350여개 사무를 시범 이양한다.

또 특별자치도세,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며,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가 폐지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은 당초 제주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비전속 전문의 진료 허용도 조례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교육분야와 관련해 국제학교 설립은 고등학교만 허용하고, 당초 초·중학교의 국제학교 설립안은 삭제됐다.

토지비축제 재원 가운데 먹는 샘물 판매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부담금도 세입재원에서 전면 삭제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을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되 민주노동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교육 관련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다.

특히 남은 준비기간에 명심할 점은 실험하듯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

홍콩·싱가포르를 앞지르는 것은 말로 되지 않으며 정교한 계획과 과감한 실천력이 어우러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확보 관건…"1% 파이를 5%, 10%로…"

참여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을 살린 최선의 발전 전략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제주도는 16개 광역 시·도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지만, 현재 도세는 미미하다. 지역내 총생산(GRDP)도 6조7380억원으로 전국 대비 0.9%.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선이다. 그만큼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쉽지 않은 과제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 분야를 무분별하게 개방해 자본 유치만을 서두른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지 않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자체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 처럼 재원 확보책이 계속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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