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전처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강모(56.제주시 용담2동)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운전면허없이 차를 몰다 제주경찰서 후문 도로에서 김모씨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아 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해고는 전처가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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