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전처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강모(56.제주시 용담2동)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운전면허없이 차를 몰다 제주경찰서 후문 도로에서 김모씨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아 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해고는 전처가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전처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강모(56.제주시 용담2동)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운전면허없이 차를 몰다 제주경찰서 후문 도로에서 김모씨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아 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해고는 전처가 운전을 했다며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