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해 돼지혈액 사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4년 11월 제주지역 일부 돼지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항체는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오염된 사료 때문으로 확인됐기 때문. 지난해 5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 결과 HC(돼지콜레라) 항체 및 4P(4가지 돼지 소모성 질병)은 혈분 등 돼지 유래물질이 함유한 오염된 사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중앙정부 및 제주도의 돼지전염병 청정화 사수 방침에 변동 없이 병원성 오염사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입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돼지 혈액 성분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돼지들을 연내 모두 도축 처리키로 했다. 제주도는 비육을 하는 돼지의 경우 보통 생후 6개월을 전후해 출하가 이뤄지기 때문 연내 완전 도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HC 백신항체 및 4P의 복합감염이 곧 오염된 사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료제조업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돈농가 및 생산자단체조차 백신항체(롬주)가 돼지폐사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중앙정부 차원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본격적인 협의와 추가 역학조사단(농림부, 검역원, 서울대학교, 제주도)의 정확한 원인 분석 결과 더 이상 롬주가 전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4P(돼지소모성질병) 중 PRRS(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이 같은 시점에서 만연돼 롬주가 주 원인인 것으로 잘못 인식됐고 농가 피해만 더했다고 결론이 도출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지난 9일 전국의 도내 반입 사료업체 17개소 및 제주 대리점 대표, 농림부의 가축방역 및 사료관리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내 양돈사료 위생관리 방안 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도내 반입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사료에 대해서만 반입·사용토록 결론을 냇다.

또 사료검사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농림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돼지전염병 청정화 유지에 가장 장애요인이 해소되면서 더 이상 백신접종 및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하는 고민을 덜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항체 발생농가(42농가)의 모돈갱신 사업도 탄력을 받게 돼 올해 모돈 도태 처분이 완료되면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 반입되는 사료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사전에 받게 된다"면서 "HC백신항체 돼지에 대해서는 1차 혈청검사 시료에 대한 2차 검사를 거쳐 연내 도태 처분해 간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양돈장의 주요 폐사 원인으로 밝혀진 만성소모성질병(PRRS)에 대해서는 선택적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 농가 집합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 재발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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