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송현경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서모(26) 피고인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나쁘지만 상대여성들에 대한 에이즈 항체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2곳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제주도내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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