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구입한 각종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이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실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본부장 현홍대)은 지난 2005년 36억원, 2004년 39억원, 2003년 38억원, 2002년 28억원 등 지난 4년 동안 141억원을 제주도내 농업인에게 환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환급은 농민들이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로써 농가에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서류나 절차 등이 까다로워 일선 농협이 대행해주고 있다.

한편 농업인들이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신청은 매분기 초 10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 신청서를 작성, 농협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농가가 일선 농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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