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를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했다.
이번 획정안 제정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행정체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중앙선관위에 규칙 제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는 선출직 의원은 제주시 14명,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각 5명 등 29명,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36명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확정한 내용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해 이달 중으로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할 방침이다. 규칙은 공포 순간 효력을 갖는다.
다음은 선거구역과 인구수
선거구명 | 선거구역 | 인구수(2005.12.31) |
계 | 29개 지역 | 55만7569명 |
제주도 제1선거구 |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 2만2527명 |
제주도 제2선거구 | 제주시 일도2동 1~24 | 1만8625명 |
제주도 제3선거구 | 제주시 일도2동 25~48 | 1만9957명 |
제주도 제4선거구 | 제주시 이도2동 1~20통,48~49통 | 1만8832명 |
제주도 제5선거구 | 제주시 이도2동 21~47통 | 2만2736명 |
제주도 제6선거구 |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 | 2만9065명 |
제주도 제7선거구 |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 2만6238명 |
제주도 제8선거구 | 제주시 화북동 | 2만252명 |
제주도 제9선거구 |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 | 2만5914명 |
제주도 제10선거구 | 제주시 연동 1~21통,37통 | 1만8963명 |
제주도 제11선거구 | 제주시 연동 22~36통,38~41통 | 1만9112명 |
제주도 제12선거구 | 제주시 노형동 1~14통,30~43통 | 2만4879명 |
제주도 제13선거구 | 제주시 노형동 15~29통 | 1만6776명 |
제주도 제14선거구 |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 1만9623명 |
제주도 제15선거구 | 북제주군 한림읍 | 2만469명 |
제주도 제16선거구 | 북제주군 애월읍 | 2만6188명 |
제주도 제17선거구 | 북제주군 구좌읍,우도면 | 1만7795명 |
제주도 제18선거구 | 북제주군 조천읍 | 2만1070명 |
제주도 제19선거구 | 북제주군 한경면,추자면 | 1만1680명 |
제주도 제20선거구 |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 | 1만5534명 |
제주도 제21선거구 |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 1만2262명 |
제주도 제22선거구 | 서귀포시 동홍동 | 1만8444명 |
제주도 제23선거구 |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 1만7320명 |
제주도 제24선거구 |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 1만9467명 |
제주도 제25선거구 | 남제주군 대정읍 | 1만7765명 |
제주도 제26선거구 | 남제주군 남원읍 | 1만9555명 |
제주도 제27선거구 | 남제주군 성산읍 | 1만5006명 |
제주도 제28선거구 | 남제주군 안덕면 | 1만349명 |
제주도 제29선거구 | 남제주군 표선면 | 1만116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