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내연녀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내연녀의 아들 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2.서귀포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재혼을 약속하고 사귀던 내연녀 이모(여.53)씨가 최근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서귀포시 소재 이씨의 아들 오모(30)씨의 25평 슬라브주택에 불을 질러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마을에 있는 아들 오씨의 감귤하우스 입구에 불을 질러 하우스 일부와 감귤나무 3그루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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