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업체에서는 값싼 영국,칠레,페루산 수입 고등어를 부산 소재 모 유통업체로부터 사들여 제주산이나 노르웨이산이라고 허위표시한 뒤 조천읍 함덕리 하나로마트 등 도내 대형마트와 서울 등지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
제주해경 조사결과 이들 가공업체는 1상자(20Kg)당 3만원에 불과한 영국산 고등어를 신선도가 우수한 제주산이나 영국산으로 둔갑시켜 7~8만원을 받아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천읍 함덕리 H 마트는 무등록 가공업체로부터 진공고등어를 납품받아 유통기간을 허위표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이들 업체 대표들에 대해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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