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차별화 하는 것처럼 굴욕적인 것은 없다. 우리 사회는 평등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평등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직장과 직업에 따라 정년이 다른데 이렇게 차별화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소리이다.

사람이 가정을 꾸려 가는데 직위와 직책이 높고 낮음, 남자와 여자, 거지나 박사 등 있고 없음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직위가 높다 해서 정년이 길고, 직급이 낮다 해서 정년이 짧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다.

더욱이 이를 평등화해야 할 국가가 평등하게 살 권리를 부여한다면서 오히려 국가가 차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국민의 세금으로 박봉을 받는 공무원의 정년을 본다면 행정공무원인 경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에서 50세까지로 차별화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62세에서 65세까지, 경찰공무원은 경정이상 60세 경감이하 57세에서 계급정년의 차별화를 하고 있다.

직업군인인 경우는 계급별 연령 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등으로 20여 단계로 많게는 종신에서부터 40세까지 차별화 하고 있다.

이렇듯 고위공직자들은 능력과 실력이야 어쨌든 부귀와 영달을 다 누리면서 노년의 보장까지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하위직 직원들은 노심초사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기 싫다는 심정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계급사회의 공직은 능력과 실력의 한 경쟁을 유발시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정년의 나이는 직업을 떠나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다른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차별화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리에 연연한 고위 공직자들이 안이한 태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국가가 국민의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의 평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 예외로 두는 것인지, 정치인이며 국무위원들의 고위 공직자들은 예외인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 할 평등은 직업과 직장의 정년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리라.

너와 나 차이가 없는 평등사회 구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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