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드 깡’ 영업을 해 온 30대가 경찰에 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윤모씨(30·서귀포시 동홍동)에 대해 여신전문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친구 아버지 김모씨(58)의 명의를 빌려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 등록한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신용카드 현금 할인을 해준 뒤 최고 13%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5명에게 77회에 걸쳐 1억 900여만원을 현금 할인하면서 1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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