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필로폰을 구입,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씨(33.충북 진천시)와 필로폰 판매책 허모씨(38.대구시 남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김모(38.대구시 남구), 최모(38.대구시 남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인 김씨와 최씨는 또다른 판매책 허씨로부터 최근 5개월 사이에 필로폰 2.1g을 4회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임씨에게 3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필로폰을 구입한 임씨는 서울과 충청북도 일대 모텔 등지에서 42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구입해 한차례 투약한 서모씨(45.제주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