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9일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36.주거부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만류하던 종업원 강모(22)씨에게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제주경찰서는 9일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모(36.주거부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만류하던 종업원 강모(22)씨에게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