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관련 조례안과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치계획안을 심의할 제176회 제주도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오는 23~24일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되는 특별자치도 교육관련 조례는 △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공개모집하는 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 △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5건이다.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안'과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서 심의된다.

한편 '제주국제고'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학교로 오는 2009년 3월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에 설립될 계획이다.

학년당 4학급 학급당 25명씩 12학급.300명을 수용하며 해외 귀국자나 외국인 자녀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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