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27일 오전 5.31 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자 측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전 고위공무원 등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모 전복 식당에서 고위공무원 출신 등 수십명이 예비후보자 측과 아침 식사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적발, 참석자 가운데 2명을 불러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 지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식사비를 예비후보자 측이 내면 선거법 위반이며, 또 제3자가 냈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돼 위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비를 개인이 각자 지불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모임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2명 이외에 몇 명을 더 불러 조사할 지는 유동적이다"며 "자체조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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