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제주시 지역 게임장 대부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올 1분기동안 허가 목적외로 영업을 해온 28곳의 게임장을 적발, 27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1곳은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영업정지를 받은 게임장은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이를 변조,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또 일부 게임장은 오락실서 금지된 사행행위를 해오다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올 1분기동안 규정을 위반해 영업하다 적발된 위생업소는  123곳으로 이중 4곳은 영업허가취소(폐쇄), 49곳은 영업정지 처분됐다.

나머지 업소는 과징금(1곳), 품목정지(1곳), 과태료(26곳), 시설개수(8곳), 시정명령(34곳)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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