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제주교육대학교가 총장 선거 때 직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가운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제주대학교 총장선출과 관련해서도 직원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총장은 학내 특정집단만이 참여해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이러한 사안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제주대 총장선출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참여는 배제된채 460여명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만 투표에 참여해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지난 여름부터 물밑접촉을 통해 총장선출규정을 평의원회 내부규칙에 놓고 직장협의회가 평의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의원회는 지난 9월 회의를 열고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을 학칙상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직장협의회로부터 항의를 받아 현재 재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이에 앞서 대학내 주체이면서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올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추진해왔다.

강철승 직장협의회장은 "총장은 특정집단만이 참여해 뽑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다"며 "다만 비율과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면 논의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내 구성주체인 학생회측도 총장선거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하반기 치러질 선거 참여범위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5월께 총장선거를 치를 예정인 제주교대는 지난 22일 개최된 교수회의에서 총장후보자 선정에 있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던 것을 차기 총장선거부터 직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직원 참여방법과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수-직원대표간 협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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