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100세대를 모집하고 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입주자가 원하는 현재의 생활권내 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임대제도'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결정,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주택공사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 주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2순위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 가정이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가구당 4000만원이며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의 연 3%수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고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입주대상자가 만일 4000만원짜리 전세주택을 선정할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는 9만5000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자격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공사는 올해 58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100가구에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소년소녀가장 124가구에 대한 전세지원사업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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