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 등록농가가 축사면적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사육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12일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가축을 밀집시켜 사육하는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적정 마리수 이상 밀집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3월 고시된 후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설정 운영돼 왔다.

서귀포시 축산관계자는 "축산업등록 농가는 축사면적 기준에 맞는 적정두수를 사육하도록 의무화됐다"면서 "축산업 등록농가는 농장별 사육가능 두수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우(육우) △번식우=방사식(10마리) 계류식(5마리) △비육우=방사식(7마리) 계류식(5마리) △송아지=방사식(2.5마리) 계류식(2.5마리)

▲젖소 △깔집(12.8마리) △계류식(8.6마리) △후리스톨(9마리)

▲돼지 △일관경영(0.89마리) △번식경영(0.93마리) △비육경영(0.72마리)

▲닭 △산란계(0.11마리) △육계(0.0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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