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는 13일 성명을 통해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트 정책선거를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긴급 제안된 법률 개정안이 6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과 선거문화발전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에 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장 현실로  다가온 17대 대선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공약집 제작 및 배포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일상적 정책생산과 공약작성과정에 대한 지원방안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 절차와 실행방안 △유권자에 대한 교육·홍보방안 △정책을 매개로 한 출마자와 유권자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방안 등을 법률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제주경실련은 상설 매니페스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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