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12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2명이 출석해 진행됐다.

증인은 검찰 압수 문건인 '지역.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조직현황'(이하 조직표)에 원불교 책임자 등을 담당한다고 기재된 고모 부이사관과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했던 오모 서기관 등이다.

검찰 "조직표는 선거기획 위해 작성"-고 부이사관 "수사기관 오해로 벌어진 일"

검찰은 이날 조직표가 대외비로 돼 있는 점 등을 감안 할때 선거기획을 위해 만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도청 전직원이 동원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고 부이사관은 "30억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비난이 일수 있어 주민투표에 1500명~1600명에 이르는 도 직원 동원된 게 사실"이라며 "특별자치도 추진 중 사면초가였던 김 지사가 지사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해 1년 과정의 교육연수를 떠날 당시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 홍보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수사 기관에서 오해, 이 같은 일(검찰 기소)이 벌어졌다"며 "도공무원을 동원, 선거운동 기획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공무원들이 열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 고발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지사의 전화 안부 멘트인 '지금 어디라. 뭐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무원 선거운동을 기획했다면 15년 동안 김 지사를 모신 경력자를 1년 동안 교육연수를 보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의 경우 과별 지역책임자, 개인별 서포트제 등 2가지 방법으로 홍보에 나선다"면서 "주민투표 끝난 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지역을 방문 당위성 홍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불출마 결심 일주일도 안돼 바꾸나"-고 부이사관 "정치 상황은 몰라"

이에대해 검찰은 "주민들간 네트워크 함부로 전화하면 낭패를 볼 것을 알고 공무원들이 오피니언 리더 추려 줄 필요가 있어 공무원들이 명단을 작성, 메모를 통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검찰은 "교육연수 떠날때(지난 2월13일) 김 지사의 말을 듣고 불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믿었다고 고 부이사관이 밝혔으나 김 지사가 지난 2월 17일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과 접촉한 건 공천을 받아 출마를 위한 것"이라며 "일주일도 안돼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다.

불출마와 관련, 고 부이사관은 "복잡한 정치 상황은 잘 모르겠다"며 "조직표에 종교계 책임자로 기재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 지역 책임자는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인데 조직표에는 책임자로 민간인들이 기재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질문에 "도 홍보를 위한 공식조직 아닌 다른 조직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보조직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지역별 조직표는 기안했어도 직능별 조직표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 적은 없다"며 "기능별 조직표가 없더라도 도기획단의 업무요청으로 각 과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혀, 조직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해 의구심 자아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오모 서기관은 "주민투표 비용 30억원의 낭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조직적,개인적으로 주민투표를 위한 전 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서기관 "도 간부 공무원 40명 선거 동원 불가능한 일"

그는 "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 40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검찰은 "책임관리 간부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며 "특히 조직표에 대외비라고 기재돼 있다.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해 비공식 조직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오 서기관은 "용어를 사용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조직표는 처음 본 것이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그럴 수도(대외비로 작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재판을 속개해 정모, 좌모 사무관과 민간인 6명 등 증인 8명을 심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