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조류 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타지방 닭과 오리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타지방 AI발생 농장에서 사육된 수천마리의 오리가 도내에 몰래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AI로 판명된 충남 아산의 한 오리사육농장에서 사육된 오리 3200마리를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소재 M농장이 지난 8일과 15일 이틀간 화물차량을 이용, 목포항을 통해 불법 반입시킨 것을 22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긴급 비상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해당 농가가 사육중인 오리 8300마리와 농장에서 기르던 개 6마리, 토종닭 100마리를 AI예방차원에서 모두 도살처분 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산 탕정면에서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22일 충남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주변지역 오리사육 농가의 농장에서 오리 1만수 가량을 살처분 해 인근 땅 속에 묻고 있다./뉴시스
다행히 반입농장 및 인근농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질병예찰결과 폐사, 산란율 증상 등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농장폐쇄 조치 후 입식시험 등을 거쳐 입식 여부를 결정하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인접 농가 등에 대한 혈청 검사 등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불법 반입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 상한액(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단호히 대처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AI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육지부 가금류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제주공항과 도내 각 항포구에 타지방 닭과 오리 반입금지를 감시할 상주반을 24시간 가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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