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3개 고등학교에서 인솔교사의 수학여행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6일 최근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2006학년도 수학여행 인솔교사 경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3개교에서 수학여행경비를 여행사에서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5년 조사에서 도외 수학여행을 선택한 학교중  4개교는 전액을, 1개교는 일부를 여행사에 부담시켰고, 국외여행에서 7개교는 전액을, 1개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도외여행에서 2개교가 전액을, 2개교가 일부를 여행사에 부담시켰고, 국외여행에서는 7개교가 전액을, 1개교가 일부를 부담시켰다.

이들 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면 안되지만 학교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인솔교직원의 여행경비를 특약조건으로 여행사에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강모씨(42)는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돈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교사의 양심을 져버린 행동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해당학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도내 30개 고등학교에는 2007학년도부터는 인솔자의 수학여행경비를 학교예산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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