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19차 공판이 10일 속개된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 지사를 분리한 피고인 8명(TV 토론회 관련 피고인 포함)과 김 지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김 지사의 변호사 1명,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 등 10명에 대해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신문 조서의 증거 불채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압수조서 증거능력 부여를 위해 검찰 수사관 4명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진술. 신문 조서의 증거 불채택에 따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압수조서와 피고인 9명에 대한 진술조서, 선거 조직표에 나와있는 증인들의 진술조서 등을 탄핵 증거(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제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규정을 적용해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 신문 조서가 증거 불채택 결정에도 불구,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검찰은 고속도로로 가다 일반도로로 가는 차이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검찰은 김 지사의 업무일지와 선거기획 관련 문건 등의 압수물만으로 김 지사 등의 유죄를 입증해야할 부담을 떠안고 있다.

검찰은 증인 신청과 탄핵 증거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로 불채택돼 앞으로의 검찰 조직과 수사 등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2심과 상고심에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신청한 수사관 4명,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관 1명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실상 오는 12일 예정된 결심 공판은 한 주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심 선고도 해를 넘긴 데 이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참조

형사소송법 312조 1항=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일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314조=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때에 한한다.

탄핵 증거=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상의 탄핵증거제도를 채용해 제318조에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루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규정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서류 또는 진술)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증인 등)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루기 위하여는 즉 탄핵증거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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