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역외세수 확충을 위해 민간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16일 서울 소재 국내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방문, 민간 항공기의 정치장을 제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충할 계획이다.

도는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항공기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항공기 정치장이 제주도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의 세율을 종전 0.25%(표준세율 3%)에서 0.18%로 전국 최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둔 세제지원제도를 추진해 역외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는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7대의 민간항공기의 정치장이 등록돼 있으며, 도가 거둬들인 세수는 6억원에 이른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5대, 아시아나 7대, 제주항공 5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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