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케 됐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지난 2005년 10월14일 새벽 4시30분께 모교회 차량에 탑승해 있던 Y씨(여.62)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50%에 해당하는 872만2950원을 시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1월17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제주시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유는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것이라며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법에 규정된 과속방지턱 시설은 최고 높이 10㎝ 이내 포물선 모양과 방지턱 최대 폭은 3.6m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 구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과 미끄럼방지시설을 노면에 표시해 운전자에게 감속을 유도하도록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구상금청구소송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오는 2월2일 이번 소송과 관련, 변론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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