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1월 23일 (화) 11:07:09 기사정정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청초밭영농조합법인 등이 난산풍력발전단지 건설회사인 ㈜에니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유기농 축산업의 피해와 저주파 및 그림자나 얼음조각 등으로 인한 피해,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거나 토지를 침범해 통행하는 행위와 중장비 등을 운행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또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전신주나 지지대, 와이어핀과 와이어, 전기선로 등을 설치하거나 위 토지의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상하에 송전선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주)유니슨은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설치돼었다고 주장하는 전신주 4본(전체 193본 중 4본)은 재측량 과정을 거쳐 경계 침범으로 판단될 시 도로 측으로 이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난산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의 발견으로 총 7기 중 6,7호기의 공사가 지난해 12월에 취소되고, 산림훼손 문제로 1,5호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청초밭영농조합 등의 공사방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난산리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성산읍 일대 13필지에 300억원을 들여 14.7㎽ 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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