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산 한라봉 제값 받기 위해 행정당국와 농가가 뭉쳤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산 한라봉 제값 받기를 위한 한라봉 유통처리 및 가격안정 대책 긴급 관계관 회의가 25일 오전 10시 제주도 제2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 단체 관계관, 한라봉 연구회 등 30여명이 참가해, 농. 감협, 한라봉 연구회, 한라봉 작목반 의견과 협의를 거쳐 제정된 (조례) 한라봉 품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품질 한라봉만 선별해 출하하기로 결의했다.

2006년산 한라봉은 최근 본격 출하가 이뤄지면서 한라봉 가격이 3kg 1상자 당 고품질 한라봉은 2만5000원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급품 한라봉인 경우에는 3kg 1상자 당 5000원으로 소비자 불신과 소비둔화로 가격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한라봉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하 전에 크기, 당. 산도 등 품질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분한 예조기간(30일)을 거친 한라봉을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로 선과해 출하키로 했다.

특히 한라봉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노점상, 관광지 주변, 차량에서 판매하는 저급품 한라봉 판매행위와 생산자 표시가 없는 출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소비지에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구축하기 위해 농감협, 한라봉 연구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외지역 거래처 별로 소비촉진 행사 등 홍보 마케팅을 월 12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한라봉 유통협약을 체결해 소비확대 및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고접 한라봉을 M16 신품종 한라봉 등 실생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가별, 재배규모, 재배방법, 품질 시비관리 등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한라봉 생산이력제도 도입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