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박동옥)은 25일 최근 전자입찰 공인인증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올 1월부터 부정 사용 방지대책으로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 부정대여 등 불법 전자입찰을 발견한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를 방문, 신고하면 된다.

조달청은 신고 접수사항을 수사기관에 의뢰, 부정사용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사안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달청은 일부 입찰브로커가 전자입찰 경험이 미약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업체를 현혹함에 따라 공인인증서 부정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고 있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동옥 제주조달청장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업계의 자율적이면서도 공정입찰을 정착하기 위해 조달업체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