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 어선 요대련어 15078호(76톤) 등 2척을 적발, EEZ법 위반(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요대련어 15078호와 요대련어 15079호(76톤)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구좌읍 우도 남동쪽 78km(우리측 EEZ내측 17km) 해상에서 선원명부와 선원신분증명서 등 조업시 비치해야 할 서류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다.

요대련어 15078호에는 선장 이모씨(36·대련시 대련만) 등 선원 13명, 요대련어 15079호에는 선장 주모씨(44·대련시 대련만) 등 선원 13명이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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