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여객 카훼리 선박운송 사업자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주), 동양고속훼리(주) 등 연안여객 카훼리 선박운송 사업자 일동은 2일 “여객선과 화물선이 동일 항로에 운함으로써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객사업자와 화물선사업자간의 갈등심화로 사실상 경쟁관계가 형성돼 시장질서의 문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화물전용 카훼리 운송업체가 동절기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적기수송을 이유로 현행법상 화물선은 12인 이하의 여객승선이 가능함에도 불구 현행법을 초월해 승선인원의 제한을 완화하고자 제주도에 건의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도서지방을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은 한정 여객면허를 취득, 운항하고 있음에 따라 여객수송인원 12명을 초과해 수송하고자할 경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운송사업을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따라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업영역의 파괴로 업체간 과당경쟁 및 업계의 경영악화의 결과를 묵인하지 말 것”을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도 여객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해상교통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화물선사업자의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요구보다는 해상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주도의 지역경제와 연안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