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철 제주도수자원본부장과 한국공항(주) 김치훈 상무.
제주도와 한국공항(주)는 2일 '보존자원(지하수)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법정공방에 이어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펼쳐 관심을 모았다.

신경전은 제주도수자원본부가 ‘먹는 샘물 시판 의혹’ 서울 현지조사에 나서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

도수자원본부는 결과 발표를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항공(주)가 지하수의 도외반출 허가조건(계열사 판매)을 위반해 계열사 이외에 메리츠 증권에도 먹는 샘물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은 제조업체에 제주 지하수를 제공해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 생산된 제품(미네럴워터 스프레이)을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제공하는 등 허가목적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수자원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먹는 샘물이 허가목적 외로 사용됐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 때문에 궁지(?)에 몰린 한국공항(주)는 하루를 참고 난 뒤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공항(주) 김치훈 상무는 이날 “제주도가 계열사 아니라고 주장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며 제주도의 허가대로 십수년 전부터 먹는 샘물을 판매하고 있다”며 도수자원본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25일 제주도청 소속 직원 2명이 계열사 직원을 사칭 제주광천수 1.5ℓ 2박스를 한국공항의 제주광천수 하치장에서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법을 준수하고 규정과 지침을 통해 행정지도를 해야 할 공무원이 그룹사 직원을 사칭해 함정조사를 한 것은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지나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에서는 한국공항(주)에서 구입한 먹는 샘물을 국내선 기내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미네럴워터 스프레이를 만들어 무상 제공하고 있고, 이는 제주 지하수의 청정성을 홍보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계열사의 판매 행위 등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우선 사전 행정조치를 했어야하는 것이 마땅한데 함정조사에 나선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철 도수자원본부장은 “먹는 샘물 용도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화장품 제조회사에 의뢰, 미네랄워터 스프레이로 가공해 제공하는 것은 허가용도를 위반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메리츠 증권 및 화재해상보험에 먹는 샘물 판매 행위는 부관조건을 위배한 것”이라며 “메리츠증권은 지난 200년 4월, 메리츠화재보험은 2005년 3월 계열에서 분리됐다”고 주장했다.

함정조사와 관련 그는 “김포공항 인근 하치장에서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분 미확인)로 광천수 구입이 가능하다”며 “제주도 직원도 1박스당 9840원을 주고 2박스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 단속이 아니며 하치장에서 구입 가능하다는 여론이 있어 확인 차 구입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틀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한 날선 공방에서 도수자원본부 직원들의 계열사 직원 사칭과 사전 행정 조치 미흡, 법리해석 문제에는 다소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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