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납 지방세 납부는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납부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업무가 마감된 오후 10시까지도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체납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방문, 체납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한달동안 체납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시범운영한 결과 385건 3100만원을 징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