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4일 포획금지대상인 크기 7㎝ 이하의 소라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김모씨(51·제주시 일도2동)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씨는 13일 오후 3시50분께 삼도2동 소재 모 식당에서 포획금지체장 미달 소라 12㎏을 보관하다 적발됐다는 것.

시는 현재 불법 소라 포획자 확인에 나서는 한편 김씨를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크기 7㎝ 이하의 소라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소지·운반·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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