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투표 연령을 19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자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9살로 낮추는 등 주민투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월 중에 백여개 주요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건의안에 대해 13개 항목 19개 문항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월 중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검토와 조율을 위해 총리실과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로 정부내 협의체를구성.운영하고,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발족할 계획이다.

지방 고위공무원의 광역적 인사교류와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지방고위공무원단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방고위공무원단은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등 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직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상반기 중에 지방고위공무원단제 세부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직종은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교수와 전임강사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노컷뉴스/제주투데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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