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동(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 1통)을 제외한 서귀포시 대부분의 동(洞)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21일 서귀동을 제외(송산동 1통 포함)한 나머지 동 지역을 '농어촌지역' 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오는 2월말 열릴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는 동의 주거지역 중 일정기준을 갖춘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은 △농어업인 수가 전체인구의 100분의 25 초과 △공공용지 제외 농지면적(목장용지 및 임야 포함)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기준 항목중 1개 항목만 충족되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며, 농어촌지역 지정범위는 동(법정동) 또는 통 단위다.

서귀포시 동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기존 읍면지역과 동의 녹지지역에 한해 추진되던 각종 농어민 복지 지원사업이 동의 주거지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의 보육시설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등 영유아 양육비, 자녀 학자금(중.고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역건강 보험료 50%가 지원되며 농어촌 민박 지정(단독주택 연면적 150㎡) 등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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